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자가 격리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의 확진에 의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후 해제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긴급 생활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직접 신청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활지원비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지원대상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 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제외)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