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자가 격리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의 확진에 의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후 해제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긴급 생활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직접 신청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활지원비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지원대상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 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제외)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 생활지원비 지원에서 제외
※ 2020.4.1. 일 이후 해외 입국자는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유급휴가 관련해서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니 제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따져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개인 유급휴가 연차 등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에 맞춰 서류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2. 지원기간
- 생활지원비 1회 지원(입원 또는 격리기간)
※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 해제 통보된 날까지의 기간
저는 가족 확진 통지 문자 수신 후 밀접접촉자 해제 통보일까지 12일간이 적용되었습니다.
3. 지원내용
- 자가격리 지원금은 생활지원비와 재택치료에 따른 추가 생활지원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격리 기간이 ’ 20년인 경우, ’ 20년 지원금액으로 지급
먼저 생활지원비는, 제가 격리된 시점에는 최대 14일까지 격리 기간이었으나 현재는 최대 7일 후 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12일 간 격리 후 해제되어 3인 기준으로 1,035,000 /14일 = 1일 73,928원이라 73,928원*12일=887,143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재택치료에 의한 추가 생활지원비는 10일 기준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3인 기준 390,00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지원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동(관할 주민센터)
○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저는 신청 서류로 신청자 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유급휴가 미제공 신청서, 격리 해제 통보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 신청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만큼 신청자도 많아 실제 지급까지 3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꼼꼼히 내용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금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 함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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