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하면서 자가 격리자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정책이 변경되어 재정리합니다. 기존에는 확진 가구당 지급하던 생활지원비가 실제 격리·입원되는 가구원 위주로 변경이 되어 지급기준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코로나 19 확진으로 격리·입원 통지서를 받은 날이 '22년 2월 14일 이전과 이후로 기준이 변경된 상태이니 해당 기간 차이에 대해 확인하시고 해당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 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